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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공지사항입니다.

    게시판 상세
   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에 따른 신청방법
    작성자 대표 관리자 (ip:)
    • 평점 0점  
    • 작성일 2012-10-31
    • 추천 추천하기
    • 조회수 9341

     

    전자상거래법에 의해

     

    전자세금계산서는 매달 10일까지 배송완료된 주문내역서에서 신청해주셔야합니다.

    주문내역서 하단에 세금계산서 신청버튼을 클릭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등 요구하는 사항을 꼼꼼히 기입해주세요.

    주의! 신청가능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계산서 신청 버튼이 사라지므로 신청기간을 놓치지말고 매달 10일 전 꼭! 세금계산서를 신청해주세요.

    예> 9월 30일 구매했을 경우 10월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/ 10월 1일 구매했을 경우 11월 10일까지 신청합니다.

     

    매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신청하지 않은 주문건으로 추후 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셔도

   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신청기간을 꼭 확인해주세요. 

     

     

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읽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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